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