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