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1.4.3>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1.4.3>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