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인쇄보관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