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업체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저가 공급한 것이 부당행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대손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차등을 두었던 결과 기타업체에 대한 평균판매가액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751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3750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