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에게 지급한 경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품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은 그 운송비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경비라고만 적시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만 할 다른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부2342심판(1999.01.16)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부3751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3750심판(2018.10.31)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