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총판매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일반소비업체인 타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0구2636심판(1991.05.03)감사에게 지급한 경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품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