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 청구절차 ]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