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재고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하지 않은 이상 실제 보유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되었다는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등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실사보고서 외에는 매출누락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839심판(2009.01.15)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87심판(2020.12.02)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35심판(2021.03.23)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