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2995심판(2001.03.09)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부5467심판(2017.06.28)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