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재고부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부족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일정기간 사이의 매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재고부족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54판례(1986.05.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0판례(1986.09.09)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