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갱정사유의 범위 ]
①
삭제<1992ㆍ12ㆍ31>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③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갱정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