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요지
재고수량 부족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시장부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그 수량차이원인에 따른 과세처분 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297심판(2000.11.03)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중1226심판(1993.11.08)장부차이수량이 90사업년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3197심판(2007.12.12)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35심판(2021.03.23)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