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재고자산인 아동복의류의 종류가 많은 관계로 발생하는 수불오차에 대하여 기말재고조사를 통해 차이규명이 되지 않는 재고과부족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재고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차이가 나는 재고수량이 매출누락인지 전산입력 및 기장착오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1226심판(1993.11.08)장부차이수량이 90사업년도 중 매출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0서2995심판(2001.03.09)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0908심판(2001.08.08)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중 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0911심판(2001.08.08)소득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서1583심판(2001.10.31)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