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실지재고 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297심판(2000.11.03)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