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도2119 (1983.11.08)
- 제목
- 절도,장물취득
- 요지
-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나.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장물성 유무
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노6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약품회사대표인 공소외인은위 회사약품의 재고약품을 피해자 우제찬의위 회사약품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위 우제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재고약품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1, 같은2, 같은3,4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공소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공소외인이 다시 양도한 재고약품중 일부를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5가 처분한 판시약품은공소외인과 우제찬 간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외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횡령 또는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25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829판례(1983.03.08)횡령·배임
- 참조판례67도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