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건축물은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우리 원의 현지확인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어느 것이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467심판(2017.06.28)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278심판(2011.11.09)쟁점건축물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04심판(2012.10.2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795심판(2020.11.20)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120심판(2022.06.07)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814심판(2023.01.05)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