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304심판(2021.05.21)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9308심판(2023.11.27)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