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56심판(2022.02.14)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5120심판(2022.06.07)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5심판(2014.03.27)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