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은 토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