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80심판(2018.04.23)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