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공사 완료 공고가 나기 이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72심판(2020.06.25)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4606심판(2021.12.21)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