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x.xx.x.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80심판(2018.04.23)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093심판(2019.12.2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4심판(2021.06.02)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