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093심판(2019.12.2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68심판(2020.06.22)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72심판(2020.06.25)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0233심판(2023.03.13)쟁점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8심판(2023.06.07)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27심판(2023.09.12)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