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874심판(2021.06.02)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093심판(2019.12.2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