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7.27.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04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72심판(2020.06.25)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68심판(2020.06.22)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4심판(2021.06.02)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8심판(2023.06.07)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