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농지’(전)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토지 기준기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사업용 토지 기준기간 동안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093심판(2019.12.2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4심판(2021.06.02)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