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14.6.13.)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소득령§168의6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도시개발법§9⑥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경작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법적근거 없는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874심판(2021.06.02)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1997서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