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 실시계획의 고시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2.04.10 개정)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2021.08.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