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일시 농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