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5심판(2014.03.27)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308심판(2023.11.27)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