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