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13.01.01 개정)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24조]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2016.01.19 개정)

3.

및 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2.08 개정)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