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120심판(2022.06.07)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6950심판(2022.12.13)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