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