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할 것이므로 철거 또는 이전을 위하여 보상을 하였을 뿐인 건물 중 협의취득한 것들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협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자들에게 철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재산세과세대장에의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구체적인 철거계획 또는 일정이 잡힌 건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위 규정 중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물'만을 수식할 뿐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수식하지 아니하여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이상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부과대상이 된다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규정하에서는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과세 대상이 된 당해 연도분 재산세등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