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5種第2類第1號ㆍ第2號ㆍ第4號 및 第5號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類중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非營業用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
나.
기타 승용자동차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