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다53826 (1997.07.08)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요지
-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문
【원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30. 선고 95나60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는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2139 판결,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그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때로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간접점유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871판례(1992.10.27)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누2732판례(1994.06.28)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5209판례(1994.12.13)보상금
- 참조판례대법원 95다3510판례(1996.02.13)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다3319판례(1996.04.26)매매대금
- 참조판례대법원 91다40924판례(1992.07.24)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다34866, 34873판례(1996.03.08)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참조판례대법원 96다68판례(1996.09.20)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