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협의취득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시행에 필요한 임야를 협의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유명의자와 제3자 간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던 관계로 그 소유명의자와 사이에 그 토지의 매매대금은 소송이 끝나는 대로 재감정한 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매매대금 감정방법의 약정이 없었던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소송이 끝나는 대로 재감정한 가격'은 위 특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그와 다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