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998ㆍ7ㆍ16>

1.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89ㆍ8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