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 [ 과세대상등(1990.12.31 제목개정) ]

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財産"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ㆍ군ㆍ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1993.6.1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