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은 당해연도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83심판(2014.11.05)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