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축물의 내부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는 「건축법」제2조 에 규정된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04심판(2012.10.2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철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