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3항),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2010.2.26.까지 철거보상금계약체결이 완료되어 2010.3.11.까지 철거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71심판(2019.04.09)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