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권한의 위탁(2013.12.04 제목개정) ]

①

삭제(1984.07.16 개정)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2013.12.04 개정)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1984.07.16 개정)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1984.07.16 개정)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984.07.16 개정)

③

삭제(1984.07.16 개정)

④

삭제(1984.07.16 개정)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