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외유출된 쟁점재고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467심판(2017.06.28)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75심판(2016.08.02)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