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폐기하거나 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원재료인 *** 및 E***1 *** 등은 독극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의 장부가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87심판(2020.12.02)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