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납부 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686심판(2006.11.17)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3221심판(2007.04.27)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