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984심판(2005.10.25)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수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중2584심판(2006.11.23)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