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870심판(2023.02.07)쟁점①금액을 장웅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